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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5. 12. 31.] [부산광역시조례 제7793호, 2025. 12. 31.,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조정과), 051-86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지원 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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