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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제도 도입 필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포함한 노인무임승차제도 도입방안 적극 검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대중교통에 어르신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부산은 2015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도 가장 먼저 진입한 도시로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들이 타 시도보다 앞서 추진됐어야 하지만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추진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논의가 없는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통계는 도시철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도시철도 1일 이용객 82만명 중 33%가 무임승차 비율이며, 그 중 29%가 65세 이상 이용자로 교통복지적인 측면에서 빈곤층이 많은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부산시가 노인 이동권 보장과 노인복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며,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노인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할 것.

△ 도시철도에만 사용되는 복지교통카드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할 것.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나가고 전국 도시철도 운영 도시들과 공동 대응방안 마련할 것.

 

황 의원은‘도시철도 재정적자와 국비 미지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국의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특․광역시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같은 광역시 단위인 대구시와 대전시가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